요 지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에서 수입한 소형 항온항습기가 “H.S 종합편람/한국관세연구소발행/ 1990”상의 공기조절기(전기냉방기/AIR-CONDITIONER)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