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Computer Air Condition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5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Air Conditioner」는 송풍기와 온도 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고 이에 습도조절기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에서 수입한 소형 항온항습기가 “H.S 종합편람/한국관세연구소발행/ 1990”상의 공기조절기(전기냉방기/AIR-CONDITIONER)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