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5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갑회사는 전기음향기기 제조회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갑회사의 제품판매경로는 법인의 일부인 직영직매장과 제3자인 다수의 대리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직영직매장은 공장과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영직매장에 대한 내부반출가격과 대리점반출가격은 동일합니다. 갑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A제품 1개에 대한 판매경로별 반출가격및 최종소비자 가격과 A제품의 판매경로별 판매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경로 | 수 | 반출가격 (주1) | 최종소비자가격 (주1) | A제품총판매비중 | | 직영직매장 대 리 점 | 10개소 50개소 | 1,000 (주2) 1,000 | 1,200 1,200 | 40 % 60 % | (주1) 특별소비세,동방위세 및 부가가치세제외 (주2) 내부판매가격임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직영직매장에 반출하는 제풍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느 금액으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1,288원이다. 즉, 직영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 을설) 1.000원이다. 즉, 공장에서 직영직매장에 반출하는 내부판매가격이다. - 이유 - (1) 같은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통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경로에 따라 특별소비세 부당액이 상이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8호의 규정은 “재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곳”에 반출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즉 반출가격을 당해판매장의 판매가격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이다. (3)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례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만 적용가능하다. 1)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2) 판매를 위탁하거나 또는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 3)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 가격이 없거나 또는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 (4) 갑회사의 경우는 상기 세가지 조건중 3)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제3자인 대리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판매가격(실지판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리점 판매가격과 동일한 내부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직영직매장에 반줄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8호의 특례규정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갑회사의 경우에는 고의로 특별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영직매장을 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 판매가격인 1,000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