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5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실지반출가격이므로 고정거래처인 각 대리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고 월말에 가격이 확정되면 그 확정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확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신고하여야하며 확정가격이 결정되는 때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3-1-13 참조) 2. 귀문 2)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간세1235-2427(1978.08.0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의 경우는 위 2,3의 사안이 혼합된 거래형태이므로 그 거래형태에 따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물품을 하치장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반출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여하히 산출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