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낚시용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였사온바 특소세 과세 여부 아 래 품명 - 3인용 비니-루 보-트 (12볼트 모-타 부착) 규격 - 150㎝×70㎝×20㎝ 품량 - 4㎏ 용도 - 낚시용 속력 - 시속 6㎞ 가격 - 80.000원 수량 200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