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였사온바 특소세 과세 여부
아 래
품명 - 3인용 비니-루 보-트 (12볼트 모-타 부착)
규격 - 150㎝×70㎝×20㎝
품량 - 4㎏
용도 - 낚시용
속력 - 시속 6㎞
가격 - 80.000원
수량 200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