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 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회신] 귀하께서 질의한 1,500씨씨 미만의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제작된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토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하는 저는 장애자(상이등급 5급 505호)로써 국가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보철용차량 구입 적용 대상자입니다. 나. 금번 ○○자동차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의거 보철용차량을 면세구입하고져하오나 ○○자동차 측에서 세법에서 정한 특수제작된 승용차의범위 해석차이 및 별지의 “보철용 특수장치 추가내역”에 명시된 자가 아니므로 면세할수없다고 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함. 다. 참고로 저는 상이등급 5급 505호로써 좌측무릅관절 아래 다리가 고도의 기능장애자이며, 보훈청으로부터 보철용차량 적용 대상자 증명을 발급받아 현대자동차에 제출한바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입니다. [질의내용] 가. 갑설(보훈청 및 질의자 의견) - 1,500cc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장착 승용차는 특수제작된 승용차로보아 면제가능하다.(좌하지절단 및 고도의장애자인 경우) 나. 을설(○○자동차의 의견) - 면세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