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바 써멀 크리스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5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 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사바 써멀 크리스탈”은 온천수를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서 욕탕중에 넣어 질병치료 또는 목욕효과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재수입, 통관하려던 차 일선세관의 특소세부과를 통보 받았기에, 특소세부과 여부의 적법함을 판단코자 하기와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당제품이 특수화장품이냐는 문제입니다. 당 제품은 국립보건원 및 보건사회부에 의해 의약부외품으로 품목분류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립보건원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의 심사ㆍ분류절차 및 기준이 엄연히 다르며, 때문에 폐사는 위 제품의 정식수입 전에 보건원ㆍ보사부에 수차례 질의, 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부외품임을 확인받아 정식수입하게 된 것입니다.(보건원 약료 분류번호 : 268) 둘째, 폐사의 제품은 이미 2회에 걸쳐 임 2회에 걸쳐 수입ㆍ통관절차를 밟았으며, 이때에 일선세관의 특소세과를 전혀 받지 않았던 바, 금번 j일선세관의 특소세과세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셋째, 배스 솔트(bathsalt)라 함은 제품의 사용법 즉 물과 함께 쓰여진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법만으로 제품의 효능 및 성격(의약부외품이냐, 특수화장품이냐)을 갈음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제품의 사용특징에서 분류되는 배스솔트를 법률적 개념(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비약시켜 해석하는 것은 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당 제품은 보건원 및 보사부에 의해 체취방지 및 피부질환보조 요법제라는 효능ㆍ효과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보건원ㆍ보사부가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피부미용ㆍ피부청결이라는 효능과 엄연히 다릅니다. 즉 화장품에는 절대로 치료효과가 있을수 없음이 현재 법적규정이라는 점에서도 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