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생강즙 등을 합유한 벌꿀음료가 기호음료인지 천연과실음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배합비율로 생산되는 과세물품인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와 천연과실음료 중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 │ 물 품 명 │ 성분 배합 비율 │ ├──────┼─────────────────────────────┤ │ │벌꿀 3.8, 생강즙(고형분 30%) 1.2, 당근즙(고형분 30%) 7.8, │ │ 벌꿀 듀 │대추(고형분 30%) 2.1, 맥아추출액 3, 비타민 B₁ 0.02, │ │ │비타민 B₂ 0.02, 비타민 C 0.03, 구연산(결정) 0.01, 설탕 5,│ │ │정수 77.02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