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생강즙 1.2%·당근즙 7.8%·대추 2.1%를 함유한 벌꿀 ○○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배합비율로 생산되는 과세물품인 벌꿀 듀는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와 천연과실음료 중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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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품 명 │ 성분 배합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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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꿀 3.8, 생강즙(고형분 30%) 1.2, 당근즙(고형분 30%) 7.8, │
│ 벌꿀 듀 │대추(고형분 30%) 2.1, 맥아추출액 3, 비타민 B₁ 0.02, │
│ │비타민 B₂ 0.02, 비타민 C 0.03, 구연산(결정) 0.01, 설탕 5,│
│ │정수 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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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