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오렌지맛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기호음료 중 합성음료)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 제조품목 중 오렛지맛 분말성분 배합비율에 오렌지즙이 11%가 들어 있는 바 제조공정상 어려움이 있어 오렌지즙을 빼고 오렌지미크론(비천연)으로 대치하여 제조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