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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순한 휠타만을 사용하여 집진기능이 없는 에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요 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신체장애자용으로 제작된 차량은 국내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을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바, 위에서 뜻하는 국내제조의 범위 내에 "자동변속차량"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