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의 「커피 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커피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모델:○○○)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소용 자동커피기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질의
저는 ○○에서 주방기기를 취급하고 있는 소배업자로써 요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및 호텔, 레스토랑, 전문커피숖 등에 설치할 커피기계를 수입코저 합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의 특별소비세 적용 범위중 "가정형"에 한한다는 이 가정형의 정의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써 호텔, 음식점,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질의1]
커피메이커는 어떠한 용량의 기종 이라도 전부 가정형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 대상 물품인지 아니면 어떤 구분선이 있는지요? 구분선이 있다면 어떤것인지요?
[질의2]
1989년 9월 18일자 주간 관세정보 통권 419호 11-12 페이지에 (사본첨부했음) 보면 커피메이커에 관해 시간당 커피 공급량, 정격소비전력, 중량 등으로보아 가정에서 사용할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고 볼수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정형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물품이라는 제125회 관세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번 수입하는 아래 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수있는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아래 -
1. 품명 : 업소용 커피 기계 (MODEL ○○○) (카탈로그 첨부)
2. 용량 : 시간당 170-190잔 (1일 10시간 기준 1700-1900잔)
3. 정격소비전력 : 220V 3상 5KW 동력, 3x16 AMPS
4. 크기 : 555(W) x 556(D) X 467(H)mm
5. 중량 : 43kg
6. 기타 : 수도 직결식, 연수기, 정수기 ,가압펌프 포함, 뜨거운물 추출장치, 스팀장치 부착. (설치도면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