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개발 완성된 COMPUTER용 SPEAKER의 특별소비세에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습니다. 본 SPEAKER는 COMPUTER의 용도가 다양 또는 다기능화 추세에 따른 SOUND의 보강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써 기존 컴퓨터는 스피커가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단지 단순한 고정된 소리만 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한층 보강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본 스피커는 컴퓨터의 보조 장치로써 컴퓨터와 결집하여 학생들의 어학공부 및 음악공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컴퓨터 문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