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중오븐렌지에 해당하는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중오븐렌지에 해당하는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너지 대체 정책에 부응하여 절약형 GAS기기 및 전기. 전자기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GASRANGE(오븐부착형)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바, 일반가정형과는 현격한차이가 있는 본제품의 특별소비세 징수가 타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