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업소용 가스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중오븐렌지에 해당하는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중오븐렌지에 해당하는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너지 대체 정책에 부응하여 절약형 GAS기기 및 전기. 전자기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GASRANGE(오븐부착형)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바, 일반가정형과는 현격한차이가 있는 본제품의 특별소비세 징수가 타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