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마루딱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2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예정인 아래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2종제6호 가항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아 래 가.품명 : 전기마루닦기기 나.규격 : 1.정격전압-기타인것(110V/220V) 2.정격소비전력 - 40W이하인것 3.전동기의 종류 - 기타인것 4.전동기권설절연의종류 - E종인것 5.기체스위치 - 있는것 6.사용장소 - 옥내인것 7.2중절연 - 되어있지않는것 다.판매예정가격 : 70,0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