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활성탄 필터에 의한 악취제거기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7
활성탄 필터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사의 제품 A·B가 활성탄 필터(활성탄 보호용 PRE필터가 부착된 것 포함)에 의하여 각종 냄새만을 제거할 뿐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아래의 A·B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제품특성 1) 기능 (1) FAN에 의한 공기흡입 및 방출 (2) 활성탄FILET에 의한 악취제거 (3) PRE FILTER에 의한 큰 입자의 티끌제거로 활성탄FILTER 막힘방지 2) 작동 원리 A형 공기흡입 → FAN작동 → 활성탄FILTER(악취제거) → 공기방출 B형 공기흡입 → FAN작동 → PRE FILTER(큰 입자의 티끌제거) → 활성탄FILTER(악취제거) → 공기방출 (질의내용) 위의 A·B형의 제품이 각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자 의견) A형은 FAN의 작동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냄새제거 FILTER를 통하여 방출함으로써 공기 중의 악취를 제거하므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B형은 공기중의 악취를 제거하는 FILTER와 냄세제거 FILTER 막힘을 방지(수명연장 및 효율향상)하기 위한 PRE FILTER로 큰 입자(1ℓ미크론 이상)의 먼지나 티끌은 여과할 수 있으나, 미세한 먼지나 세균은 제거할 수 없으므로 예규(소비 1265.3-8847)에 따라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