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녹삼정 캡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녹삼정 캡슐」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 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녹삼정 캡슐의 내용물은 인삼엑기스분말 30% 녹용엑기스분말 2% 당기엑기스분말 0.6% 구기자엑기스 0.4% 기타첨가물 77%로 제조하며 보건사회부 허가시 인삼캡슈률의 제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5호 자양 강장품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