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가 분리형 텔레비전의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은 별첨 소비 1265.3-883 (1982.04.09)호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1265.3-883, 1982.04.09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정보처기 기술용역업체로서 1976년 02월 설립 이후 S/W 개발 및 ON-LINE TIME SHARING SERVICE 및 SYSTEM CONSULTING SUPER MICRO COMPUTER 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연구등 국내 정보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금번 폐사의 ○○연구소 (과학기술처 승인) 연구개발용으로, 김포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VIDEO DISK PLAYER 컴퓨터 부가장치가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 인지에 관하여 귀청에 질의코져 합니다.
다. 이 장비는 WICAT SYSTEM의 주변기기로서 VIDEO DISK PLAYER에 있는 교육훈련용 영상 자료를 컴퓨터의 단말기에 보여주기 위한 장비로 독자적으로는 운영이 전혀 불가능한 기기입니다. 디스크의 영상은 특수하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전제품인 VTR이나 TV처럼 TUNING 장치로서 운영이 안되며 단지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는 RS-232C라는 고유 통신 INTERFACE 방식과 CONNECT CABLE을 통하여 컴퓨터의 명령이 주어지면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다시 컴퓨터로 자료를 보내 컴퓨터에서 이 자료를 컴퓨터 단말기 화면에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라. 그러므로 본 물품은 HS NO가 847193-2020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세관에서는 HS NO를 852190-1000으로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폐사는 본 물품에 대하여 귀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당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 소비1265.3-883, 1982.04.09
비디오 디스플레이(Video Display)가 분리형 텔레비전의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