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베이커리형 오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식품기계 및 첨가물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써 상기와 같은 오븐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나. 오븐은 흔히 가정에서 쓰이는 전자식과 베이커리에서 쓰이는 개스식, 전기식 오븐이 있습니다. 전기식 오븐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금번 수입되는 오븐은 서울등지에 각 지점을 둔 공장에서 바켓이나 바타드 같은 유럽빵 및 일반빵등을 구워 각 지점에 공급,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오븐입니다. 이 오븐의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델 : POKET 6065 FOR 18 TRAYS. - 전기용량 : 3P/220V, 41KW - 면적 (DIMENSION) : (W×D×H)1210×1710×2410mm - 생산능력 : 총 18 TRAYS ○ 총TRAY수:18개->1CYCLE/12분 1TRAY×18×18TRAY×5CYCLE/시간당 : 총생산:1620개 1시간 다. 특소세법 관련규정 제2종 6. 전기, 전열, 가스 이용기구(가정형에 한한다) 가. 항에 전기 이불과 가스 이용 기구로서 오븐, 오븐렌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가정형의 정의’에는 (1)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 (2)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 제품은 베이커리용 오븐으로서 양산업체 및 준 양산업체인 ○○식품, ○○식품,○○제과, ○○제과, ○○제과 등지에 납품 코자 수입하는 것이기에 특소세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