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소 등이 공모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장주권의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소 등이 공모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함
상장주권의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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