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업용승용차를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회신]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동 조항이 정한바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지 세무서장이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을 확인한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이하 ‘갑’이라 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이하 ‘TAXI'라 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갑이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는 을(판매회사)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 그 판매절차는 을이 병(실수요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후 물품출하증을 병에게 교부하며 병은 갑의 제조장에서 TAXI를 인수함. ○ 또한, 회계처리를 보면 갑은 을에게 매출 처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 및 병에게 매출 처리하며 동일시점에 3자간 거래가 발생함. ○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 갑이 반출하는 TAXI에 대하여 병의 명의로 된 면세용도물품 증명서(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면세물품반입 증명서(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제20조 제2항)를 제출하고 특별소비세 면세조치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면세반출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