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1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회신]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동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동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