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로서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한 것과 기호음료로서 감미료 및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한 것은 나머지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양강장품은 천연과즙 또는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법령상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청량음료로서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한 것과 기호음료로서 감미료 및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한 것은 나머지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하고,자양강장품은 천연과즙 또는 천연원료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법령상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별표1]의 제3종3,4,5호에 따라 청량음료(기호음료, 자양강장품)은 모두 특별소비세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기 쉬운데 판정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