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매도시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제3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당사현황 (참고)
당사에서 주간사로 참여한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발생종목(금번 질의에 해당분)은 중외전자외 5건입니다. 총 6건의 해당 건(실권주 인수분)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증권거래세를 기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