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입장소를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입장소를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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