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5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의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2. 외상 또는 할부판매를 하면서 외상 또는 할부를 약정하는 때에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면 당해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이나, 단순히 대금지급방법, 거래조건 및 거래처의 지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판매가격으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판매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각각의 가격을 통상적인 실지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갑회사의 경우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어느 금액으로 볼 것인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인도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외상, 할부판매시 과세표준도 현금판매조건과 같이 1,000원이다. 이유 1)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시장이자율 및 위험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것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금을 늦게 지불하였다고 하여 특별소비세를 더 부담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2) 시행령 개정의 의미는 외상, 할부판매시의 과세표준은 판매가에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인도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인도한 날의 현금판매 가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외상, 할부판매시의 과세표준을 외상 또는 할부판매 총금액으로 본다면 특별히 단서 1호에 규정하니 아니하여도 되므로, 단서1호의 규정은 외상, 할부판매시의 과세표준은 현금판매가로 한다는 창설적 규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