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자가 판매업자 등을 통해 융단을 관광호텔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8
제조자가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음
[회신]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카페트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4종 1류 2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이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설비용품으로 면세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2의 규정 중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재 동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아 관광호텔에 납품해 오고 있습니다.(제조장 - 판매장 - 관광호텔) 근간의 경제여건의 변화로 종합인테리어업자가 관광호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제조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출고시 면세증지 첨부)을 시공업자를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고 관할 시·군의 관광과에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익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이 타인을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입한 사실 즉, 본래의 용도에 공하면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에도 당연히 면세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