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오존탈취기」가 냉장고ㆍ신발장ㆍ옷장 등의 악취제거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 신청자 | 상호 | (주) ○○○○ |
| 성명 | ○○○ | 주민번호 | ○○○○○○-○○○○○○○ |
| 주소 | ○○시 ○○구 ○○동 ○○ ○○B/D ○○호 (전화) ○○○-○○○○ |
| 용도 | 품명 | 오존탈취기 |
| 용도 | 첨단산업인 특수오존칩을 사용하여 촉매를 통해서 오존을 발생 시켜 냉장고, 신발장, 옷장등의 박테리아 살균 및 악취를 제거하는 민생용품 |
| 원선지 | 일본 |
| 규격 | 폭97 X 깊이69 X 높이 130 mm, 중량 240g |
제품에 대한 카타로그, 제품사용설명서, 용도설명을 동봉하오니 위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회시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