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용 냉방 냉풍기의 관련 제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와 그 연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승용차용 냉방 냉풍기의 관련 제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와 그 연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특소세 과세는 승용차 에어콘과 그 관련제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로 명시되어 있으나 에어콘의 구조는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 (이하 과세물품), 기타 연결 부품(호스, 여과기, 밸브, 팽창면 등 : 이하 비과세 물품)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는 상기 4가지를 미조립 상태로 각각 구분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4가지의 부품등을 계속적으로 거래처에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이한 해석이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갑설)
- 에어콘 관련 일체의 부품등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에어콘 미조립 상태로 제조장으로부터 방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물품인 연결부품까지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을설)
-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을 구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적이고 일괄적 판매와 관계없이 세법상의 명시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