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2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회신] 1.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2. 또한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납세로 반입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원료로 사용할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콤프레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통관)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 1에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할 경우 미납세 반출된 동 압축기를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는 업체에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용 원료로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도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당사에서 제조한 승용차용 카쿨러를 승용자동차에 장착 판매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업체에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도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미납세 반출】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3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미납세 반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