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12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또한 정원 9인 이상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과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 물품이나 승용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규정한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또한 정원 9인 이상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과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 물품이나 승용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화물자동차용 카 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봉고, 베스타 등 소형 승합차량용 카 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 16인승, 25인승, 45인승 버스용 카 에어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