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질의 사안에 대하여는 소비 1265.3-522(1983.0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1265.3-522, 1983.03.24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가 전국적으로 판매조직망을 갖고 있는 특정판매업자에게 국내판매를 다음과 같이 전담케 하는 경우
가. A업체 한 곳에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11호가 성립이 되는지?
나. 적정마진이 부가된 판매가격으로 반출되는 경우
다. A업체 이외의 한 곳에 전체 매출의 10%정도 판매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도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1...8 【특약판매자 및 전량판매의 의의】
※ 소비1265.3-522, 1983.03.24
제조물품을 전량 특정업체 한 곳에만 반출한다면, 설사 제조자가 특정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부가하여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3항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처와 계속 거래여부, 다른 거래처와의 가격, 대금결제방법등과 관련하여 제8조 제11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