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1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퍼스날 컴퓨터에 단순히 동전 선별기만 부착하여 오락용 및 교육용을 겸하고 있는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귀하가 ○○전주(주)로부터 구입한 전자오락기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오락기구는 전자비디오 오락기구·개인용 컴퓨터기종 등의 종류가 있는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이 중 생산공장에서 출고시 특별소비세를 물어야 되는 오락기구는 어느 기구이며, 부가가치세만 물어야 하는 기구는 어떤것인지 또한 별첨(생략)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한 전자오락기구는 어느 오락기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 (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자산업주식회사가 폐업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