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올갠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밴드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하는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오르간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순수무도(사교댄스)법인을 설립하여 관청허가 없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낮 12시부터 대형엠프와 오르간연주로 남·녀 사교댄스를
주로 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주류 및 식음료를 취급치 아니하고 오로지 입장료만 받은 영업장의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과할 수 없다.
(이유) 현행 세법상 일부 유흥음식점에 선택적으로 부과하는바 유흥행위는 인정되나 음식 등의 제공이 없어 부과할 수 없다.
(을설) 부과해야 한다.
(이유) 유흥의 행위나 음식 등의 제공이나 어느 하나만 저촉되면 부과해야 한다.
(병설) 부과해야 한다.
(이유) 현재 캬바레(관청허가무도장)는 입장료에도 세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입장료수익금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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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