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9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 법인은 영양 등 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로얄제리를 일부 함유하고 있는 신제품(로얄알부민캅셀)을 시판하기 위해 보건사회부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식품제조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질의함. 가. 동 제품(○○)은 달걀의 흰자에서 직접 추출한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고 로얄제리는 10mg(5%) 정도의 미량이 첨가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렵고, 보건사회부에서의 제조품목허가도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의 자양강장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다)목에 열거된 로얄제리라도 타품목과 혼합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나.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 (가)목에 의거 로얄제리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그리고 만일 동 제품이 과세대상품목이라면 그 과세근거도 같이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다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