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탁물 건조기에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 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 소비세법 별표1의 제2종 3항의 “전기세탁기(세탁물건조기를 포함한다)”의 세탁물 건조기에는 건조 열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유류나 가스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