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면허반출승인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9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가구를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한 면세반출 승인신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반입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에 의거 면세 반출승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업무처리에 있어 동 시행령 법규에는 "법 제14조 제1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풀어서 얘기하면 상기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면세물품(미납세반출·외국인 전용판매 면세·관광호텔 조건부 면세물품)은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기 제3항에 해당하는 면세물품(수출면세물품 등)은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광호텔 가구납품에 대한 면세 반출승인 특례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서류(면세용도 물품증명)는 필요가 없고, 단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반입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만 발급받아 시행령 제19조의2의 반출승인 특례의 건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반입자가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받은 뒤 다시 반입증명서를 받아서 반출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반입자 측면에서는 특례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 처리방법과 동일함), 면세신청절차의 간소화방안으로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는 필요없이 전술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증명서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본인의 의견)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란 원래 면세 반출승인을 위한 근거서류로서 첨부되는 서류로서 본 특례규정에 의하면 사전면세 반출승인이 필요없으므로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는 자동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라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2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