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호텔·대형식당·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접시세척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의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일본으로부터 접시세척기를 수입하여 대형식당·호텔·병원·공장 등에 납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원가계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소비세 해석상에는 '가정형의 범주'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기에 귀청의 질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어 질의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1986·1988 양 대회가 있고, 또 식당 등도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성능 접시세척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