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카메라 렌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9
카메라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1. 귀문의 텔레비젼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의 현행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음. 2. 위 물품의 렌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영사기·촬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고급사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개의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 잠정세율 적용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T.V 카메라 및 V.T.R 카메라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소비세 세율 몇 %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와 상기 품목의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