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2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이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비데오게임머신(Atari Brand Game Machine)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소비 22601-359(1986.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359,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수입한 가정용 비디오게임머신은 본체 주기억장치의 8비트 64키로바이트의 롬(ROM)에 베이직이 내장되어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작성, 수학적계산, 음악제작, 칼라그래픽등 입력, 연산, 제어등 컴퓨터 기능과 본체위에 있는 카트리지 슬롯에 카트리지(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게임기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체, 키보드, 조정기로 구성되어 입력장치로서 키보드와 조정기를 사용하고 출력장치로서 TV나 모니터에 연결 사용하며, 프린터, 디스크드라이브, 모뎀을 연결하여 컴퓨터 추가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상기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제품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 소비22601-359, 1986.04.29 귀 질의물품(재믹스)이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 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