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탈지분유 50%, 설탕 30%, 야자수 20%를 가열・혼합・건조하여 분말화시킨 것을 빙과류의 원료로서 사용했을 경우 1988.12.26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질의한 빙과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4024호, 1988.12.26)으로 1989.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빙과류에 우유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대용분유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아래 원료를 빙과류의 원료로서 사용했을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 탈지분유 50%, 설탕 30%, 야자수 20%를 가열·혼합·건조하여 분말화 시킨 원료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