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물품인 “○○○영지캡슐”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영지캡슐”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인삼 제품 제조가공업 허가에 따라 별지와 같은 제품을 제조코져 하오나 당사는 특별소비세법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어 귀청에 별지 첨부 품목 허가 내역(원재료 및 성분배합 비율)에 따라 제조시 특별소비세가 해당되는지, 아니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