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HOT FUDGE ○○과 핫○○에 함유된 코코아 성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물품 중 “초코○○”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질의 물품 중 “초코○○”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유업(주)(대표이사 김○○)가 당 출장소에 수입신고한 물품인 HOT FUDGE ○○과 핫○○에 함유된 코코아 성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세종 3-0-1으로 별도구분 과세할 수 있다와 할수 없다는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