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 반출승인(수출이행)에 의한 사후관리로써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 반출승인(수출이행)에 의한 사후관리로써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관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출용 보세 공장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CASSETTE RADIO를 조립·생산하여 전량반출(수출이행)함으로 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법인입니다. 나. 당사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9조(특별소비세 사무관할)에 의하여 별도로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 반출승인(수출면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 관할세관장의 사후관리와는 별개로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수출면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 -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 반출승인(수출이행)에 의한 사후관리로써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