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냉풍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9
물과 얼음으로 시원해진 바람으로 FAN을 이용하여 송풍을 하는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압축기가 없는 선풍기 스타일의 소비전력 23W용 냉풍기로서 단순히 물과 얼음으로 시원해진 바람을 FAN을 이용, 송풍을 하는 전기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중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