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1265.4-1704(1982.06.26)호의 예규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범위에 관한 질의함.
○ 위의 예규에 의하면 “어린이”란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위의 어린이가 한 예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아니한 자(이하 미취학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읍니다. 이에 대하여
(갑설)
- 미취학자라도 어린이의 범위에 해당된다.
(을설)
-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