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의장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폰 믹서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8
당초 약정내용의 일부인 판매수량, 지급률을 변경하여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 납부에 관하여는 인지세 기본통칙 계약기간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
[회신] 당초 약정내용의 일부인 판매수량, 지급율을 변경하여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 납부에 관하여는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판매거래처와 사전에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매월 판매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던중 판매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초 약정 내용을 일부 변경(판매수량, 지급율)하여, 변경한 부분만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추가하여 변경한 약정서와 당초의 약정서는 별개의 약정서로 보는지 아니면 기본 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으로 보는지 질의함. ○ 만약 기본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서로 본다면 인지세는 어떻게 과세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계약기간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