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디]와 [○○○○-디]는 당해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사부의 식품(첨가물)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아래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가. 제품명 : ○○-디
(1) 성분배합비율(%)
| 맥아추출액 | 10 | (고형분 3% |
| |
| 설탕 | 12 |
| 벌꿀 | 0.3 |
| 구연산 | 0.05 |
| 구연산 나트륨 | 0.0015 |
| 정제염 | 0.01 |
| 나로친산아미드 | 0.05 |
| 안식향산나트륨 | 0.005 |
| 비타민 C | 0.0001 |
| 카라멜 | 0.15 |
| 드링크 후레바 | 0.2 | (성분:파인향 40,오랜지향 15,딸기향 10, 레몬형25, 포도향 10) |
| 정제수 | 74.2634 | |
나. 제품명:
○○○○-디
(1) 성분 배합 비율 (%)
| 설탕 | 8 |
| 맥아추출액 | 15(고정분 25) |
| 구연산 | 0.3 |
| 벌꿀 | 3 |
| 니코틴산 아미드 | 0.002 |
| 안식향산 나트륨 | 0.05 |
| 비타민 B2 | 0.0001 |
| 벌꿀향 | 0.2 |
| 비타민 C | 0.02 |
| 정재수 | 73.4279 |
[질의사항]
○ 위2개 품목 모두가 천연 식품인 보리를 주원료로 하여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맥아액을 추출하여 농축된 것을 주 원료로하여 이에 감미료 및 향료등을 첨가 혼합된 것으로 천연원료인 맥아액의 함유향이 감미료와 정수를 합하여도 10% 또는 15%로써 모두 10%이상 함유 배합된 바 이런 경우에 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