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6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회신] 1. 질의 1,2에서 문의하신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조장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해당하는 수종의 공기청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바, 1. 공기청정기 대형 1대로서 50평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실내 공기를 청정시킬 수 있으며,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가정형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기계실에 각종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형 공기청정기(50평 이상)가 특수 제조설비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3. 제조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 여부 (갑설) 최종소비자 판매가격 기준이다. (을설)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가격기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나목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