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7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 99”는 특별소비세법상의 특수화장품(선스크린, 선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건의 실제 견본은 ○○99 (용량;4oz튜브)dlau 참고로 보내드리는 견본은 같은 메이커의 제품인 ○○99 First Aid & Sunburn Spray (용량;6oz)로 별도의 썬 케어 제품이며 이제품은 수입하지 않은것이지만 견본을 갖고있어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2) 당사에서 알고싶은 국산화장품중 썬ㆍ케어 제품이며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을 참고로 말씀드리오며 이들 제품의 명칭에 썬ㆍ쏠라 혹은 바캉스등의 문귀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제조업체 | 제 품 명 | | (주)○○ ○○화장품(주) (주)○○ ○○(주) ○○(주) (주)○○ ○○(주) | ○○ 썬크림, ○○ 썬텐로션 ○○크림, ○○오일, ○○크림 ○○쏠라크림, ○○, ○○크림 ○○크림, ○○로션 ○○케잌, ○○ 메이컵 ○○, ○○ 썬텐 ○○바캉스크림, ○○ 썬스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