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시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2. 환입물품의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환급을 신청하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12월 특별소비세 물품 반출시 해당 과세물품은 28%의 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나. 1989년 01월 01일부로 특별소비세 세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28%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기에
다. 1988년도 12월 반출품이 1989년 03월 환입되어 환입신고시 28%로 환입(환입신고시)신고하였으나 1989년 04월 특별소비세 신고시 환입물품에 대한 공제액이 28%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25%로 공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