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을 하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이건 정유회사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단지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으로서 상품의 중개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기위 세액을 납부한 물품이므로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의 구별 필요성 때문에 정유회사에서는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유회사에서 귀공사에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물품이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의 신고 납부가 있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석유류 제품을 장기 비축하고 있는바, 비축유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저유탱크를 개방하여 탱크내부의 기기 및 부식상태 등을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점검 탱크내의 고유황 경유를 정유사에 반추해야 됩니다.
나. 동 비축유는 1978.06 - 09. ○○시에서 정유3사(유공. 호유. 경인)로부터 정유사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1979.10. 당 공사로 무상 양여한 것이며, 탱크 점검보수를 실시하기 위한 현시점에서 당 공사가 고유황 경유를 현재의 공장도 세후가격으로 정유사에 매각하여 동 매각금액으로 저유황 경유를 구입하게 되며,
다. 현재 비축중인 고유황 경유는 무색으로서 주소비처인 수협. 철도청에 납품시는 착색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정유사가 무색의 고유황 경유를 당 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자사 저유소나 공장에서 착색한 후 착색된 고유황 경유를 주소비처에 공장도 세후가격으로 판매할 경우가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착색을 실시하는 것은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저유황과 고유황의 구분을 위한 것이므로, 1978년도 ○○시에서 구입당시 특별소비세를 기납부한 고유황을 경유를 정유사가 착색하여 주소비처인 수협, 철도청으로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의한 “제조”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현 고유황 경유의 특별소비세를 전부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 특별소비세에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한 차액만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3)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에 대한 증빙서가 필요한지의 여부. (석유제품은 서울시 녹지사업단에서 구입하여 정유사에서 공동 운영관리하였으나 녹지사업단이 이미 10년전에 해체되었고, 운영하던 정유사 직원들도 자사로 원대 복귀하였기에 이전의 특별소비세 납부증빙서는 찾기가 곤란함).